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남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이 내세운 '간병 부담'은 재판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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