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1072건 가운데 471건은 변경신고·보고나 사후보고 의무 위반이었다.
변경신고·보고와 사후보고 위반을 합치면 471건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는 최초 신고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인해 이후 변경신고나 사후보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투자자·상호 변경이나 투자금 회수, 해외부동산은 취득금액 변경·추가 취득과 처분 이후 보고 절차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플러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