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법적 테두리 밖 유령으로 떠돌던 62세 남성이 한 공무원의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조력 끝에 마침내 국민으로서의 이름을 되찾았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행정기관 문을 두드렸지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매번 "등록이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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