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피의사실 공개기준 제각각…인권위, 공보규정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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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피의사실 공개기준 제각각…인권위, 공보규정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상, 피의사실, 수사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을 법률로 통일하고 수사기관 공보 규정을 정비하라고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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