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사실 공개, 수사기관 훈령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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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사실 공개, 수사기관 훈령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수사기관별 훈령이 아닌 법률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등 정보 공개의 원칙과 예외, 공개 범위와 절차, 공개 대상자의 의견진술권 및 이의제기권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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