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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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이어 2심도 "엄벌 필요"…징역 4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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