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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