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4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어업경영체 가운데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용조사서와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나 수산질병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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