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8명을 수사한 결과,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최종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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