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표 미게시·초과요금 징수,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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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표 미게시·초과요금 징수,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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