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의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도 촉법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기준이 낮아질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아 최대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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