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 경전인 토라 연구를 국가적 가치로 규정한 기본법을 통과시켰던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이번에는 병역을 기피한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남성들의 체포 및 기소를 금지하는 법안도 논란 속에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수만 명의 하레디 병역 기피자들에게 오는 11월 30일까지 체포 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토론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수치스럽다", "나가라" 등 야유를 받았으나, 표결 직전 이석해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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