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상 '전 국민의 소득과 급여 기준을 정하는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日額)'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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