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의 거센 반대로 결정이 계속 미뤄졌다.
친청계는 당헌 등에 적시된 '결선투표'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승자를 가리기 위한 재투표라고 해석했다.
선호투표제의 경우 반대하는 친청계를 설득해 도입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의 경우 친청계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종의 '주고받기'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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