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싶지만 주소조차 알 수 없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주소지를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만약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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