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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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토마스 오펜로흐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헌법재판소가 14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오펜로흐 재판관은 "독일 재판소원은 일반 법원의 재판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적 요소에 한정해 심사하는 특별심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은 카드린 도블러 독일 헌법연구관과 폴커 바츠케 독일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등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화 방안, 재판소원 사건의 절차적 운영 실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헌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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