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본래 월 소득이 2320만 6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 2656원이었다.
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 6666원에 불과해 정상 기준이라면 5만 9083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091만 4811원이 적용돼 매달 322만 2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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