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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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해당 표현은 대법원 판례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진료 경험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원색적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리뷰를 삭제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경위와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하여 사과한 사실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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