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첫 기소’ 마약 16만명분 수취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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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첫 기소’ 마약 16만명분 수취 40대, 2심도 징역 8년

16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수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기소된 사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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