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이 합의로 원계약을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전대인의 계약 연장이 안 될 시 전차인도 계약을 완료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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