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망하기 불과 3시간여 전인 당일 오전 10시, 의식이 없던 아내의 계좌에서 장모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아내가 당시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장모가 아내 휴대전화로 본인 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허위 메모를 남긴 행위는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이 경우 피해자는 이체 거래를 처리한 금융기관이 되므로, 아내와 장모 사이의 직계혈족 관계를 이유로 한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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