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약식명령을 받은 뒤 대표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 측은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라며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B씨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져 재심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