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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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죄질 불량”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해 적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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