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24억원, 약 21만6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분, 9월에는 주택(1/2)·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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