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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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실제로 위해를 가할 방법이나 시기, 장소를 말한 적도 없고 B씨 가족의 거주지도 몰랐으며, 실제 찾아가거나 준비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이 본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태도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길흉화복이나 단순 '악담'에 불과하다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청건의 이성준 변호사는 "'뉴스나 현수막에 알리겠다'는 표현은 내용에 따라 명예나 평판에 대한 해악 고지로 해석될 수 있어, 전체 대화 맥락과 감정적 다툼 중 나온 말이라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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