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구속심사와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해당 사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A씨는 이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게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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