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차별적 대우에 항의하던 A씨.
상사의 차별 대우에 화가 나서 그 앞을 막아선 행동은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사무실 출입구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지속 시간, 거리, 상대방의 이동 가능성에 따라 감금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