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무속인 ‘조말례’라는 인물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까지 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해 금전을 교부받아 갈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은 80억원을 넘는다”고 했다.
일당은 A 씨 전남편인 B 씨에게도 사기를 치다 범행을 발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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