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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