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16)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으며,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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