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8살, 6살 자녀가 있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인 상황에서 당장 이혼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1년을 더 참고 혼인 기간 10년을 채운 뒤 이혼하는 게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업소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금전 이체 내역,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며 "이혼 사유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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