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장애인 1천500원 특수절도 사건, 법·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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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장애인 1천500원 특수절도 사건, 법·절차 따랐다"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14일 수사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로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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