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의 당첨 주택형과 청약 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이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첨제 물량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묶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만들었지만 대출 규제와 높은 분양가가 겹치면서 충분한 현금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또 다른 이용자도 “부자라는 이유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유진 개인에게 화살을 돌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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