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 관심이 부족했던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형서 도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추진은 단순히 학교 시설 확충을 넘어, 학생 수 변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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