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10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고객들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금과 현금, 곗돈 등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이후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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