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곗돈을 가로채 1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수사에 착수했던 혜화경찰서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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