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고 현재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보고 지난 6월 김 전 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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