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코인) 결제 사업을 빙자해 370억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조상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50대 A씨와 다단계 업체 대표 40대 B씨, 마케팅 총괄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현금과 가상자산(테더) 규모는 총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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