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370억대 코인 다단계 사기 일당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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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370억대 코인 다단계 사기 일당 3명 구속기소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결제 사업을 빙자해 370억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조상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50대 A씨와 다단계 업체 대표 40대 B씨, 마케팅 총괄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현금과 가상자산(테더) 규모는 총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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