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 A씨(55), 다단계 마케팅 업체 대표 B씨, 최상위 모집책 C씨 등 세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혔다.
A씨가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B씨는 자금 관리, C씨는 중장년층 중심의 투자자 모집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51억 원 상당을 직접 편취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현금과 가상자산의 전체 규모는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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