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종회장이 가족들의 도장을 몰래 이용해 가짜 정관과 회의록을 만든 뒤, 대대로 관리해온 선산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렸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토지는 종중이 대를 이어 관리해온 선산 또는 종토로, 종중 구성원들에게 단순한 재산권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구성원들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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