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칭다오 협정 정부 투자심사 위반에도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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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칭다오 협정 정부 투자심사 위반에도 계약 유효"

제주도가 막대한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사업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위법하게 협정을 체결했지만 협정에 의한 둘 간의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법제처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된 제주~칭다오 협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이런 절차 위반이 협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4명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협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34억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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