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 성형외과 3곳 제재... '내돈내산'인 척 후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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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성형외과 3곳 제재... '내돈내산'인 척 후기 조작

수술비를 깎아주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후기를 쓰게 하면서 대가 사실을 숨긴 성형외과 3곳이 제재를 받았다.

수술 후기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인 만큼,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대한의사협회, 성형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사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대가 지급 사실을 숨겼다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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