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후 온라인에서는 “서민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되면 사업주체는 미리 정해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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