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제한 상한제 도입…연 5회, 2.5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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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제한 상한제 도입…연 5회, 2.5억 한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의계약 상한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되며,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 5000만 원(공사 계약은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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