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의계약 상한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되며,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 5000만 원(공사 계약은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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