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투자자는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하므로,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과장광고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관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공모주 편입이 상장 이후 시장가로 종목을 담는 것보다 통상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 배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종목을 편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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