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금액 누적 3천억원…"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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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금액 누적 3천억원…"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기본권"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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