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압수수색영장 '검사 지휘' 형소법 조항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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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압수수색영장 '검사 지휘' 형소법 조항 유지돼야"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재판의 집행 지휘'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집행"이라며 "법리상 현행법 유지함이 상당(타당)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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