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