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등 265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의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운영분과 외에 의료행위 제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으로 나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원은 모두 450명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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