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4개월 만에 또다시 참극이 벌어졌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현장의 위험신호를 구체적 범죄 사실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남양주 사건에서 봤듯이 이미 경찰의 잠정조치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무시하고 접근한 것인데다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다른 사람에게 스토킹할 것까지 예측해 조치하기에는 현 법 구조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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